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구직자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
-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수당, 실업급여 등 다른 고용지원제도를 수급 중이지 않은 사람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기타 필요 시 추가 서류
신청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일자리안정자금
- 취업성공수당
신청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