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구직자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
  •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수당, 실업급여 등 다른 고용지원제도를 수급 중이지 않은 사람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기타 필요 시 추가 서류

신청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일자리안정자금
  • 취업성공수당

신청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