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6월 10일 신청 시작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일정 금액을 저금리로 예치하면 정부가 추가로 동일 금액을 적립해 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경제 지원, 정부 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장애인 지원

신청 기간 및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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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3년 6월 10일(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서울 거주 청년입니다. 전년도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청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 지원됩니다.

예치 금액 및 정부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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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한 예치 금액은 최소 10만 원 ~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청년이 예치한 금액에 대해 정부는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예치하면 청년은 100만 원을, 정부는 1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200만 원이 쌓입니다.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민카드 웹사이트, 행정복지센터, 투자금융사업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신청

  1. 서울시민카드 웹사이트(https://smg.seoul.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민원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주택·부동산’ 카테고리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선택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청

  1.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접수 창구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3.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투자금융사업단 신청

  1. 투자금융사업단(https://www.sjfc.or.kr/)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업무 안내’ 메뉴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선택합니다.
  3.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필요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예금주 통장 사본
  • 저소득층 지위 입증 서류 (소득 증명서, 주민세 납부확인서 등)
  • 장애인 지위 입증 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주의 사항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1인당 1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예치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출금 시 지급된 정부 지원금이 모두 상환됩니다.
  • 예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결론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훌륭한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서울 거주 청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민카드 웹사이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