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일정 금액을 저금리로 예치하면 정부가 추가로 동일 금액을 적립해 줍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자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3년 6월 10일(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서울 거주 청년입니다. 전년도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 청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청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 지원됩니다.
예치 금액 및 정부 지원액
신청 가능한 예치 금액은 최소 10만 원 ~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청년이 예치한 금액에 대해 정부는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예치하면 청년은 100만 원을, 정부는 1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200만 원이 쌓입니다.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민카드 웹사이트, 행정복지센터, 투자금융사업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신청
- 서울시민카드 웹사이트(https://smg.seoul.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민원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주택·부동산’ 카테고리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선택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접수 창구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투자금융사업단 신청
- 투자금융사업단(https://www.sjfc.or.kr/)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업무 안내’ 메뉴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선택합니다.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필요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예금주 통장 사본
- 저소득층 지위 입증 서류 (소득 증명서, 주민세 납부확인서 등)
- 장애인 지위 입증 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주의 사항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1인당 1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예치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출금 시 지급된 정부 지원금이 모두 상환됩니다.
- 예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결론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훌륭한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서울 거주 청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민카드 웹사이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