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맞이하는 부모님들에게 소중한 지원금인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은 신생아 탄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신청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보호자여야 함
- 신생아가 만 6세미만임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자금이 1억원 이내임
- 기타 지역 소재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자금이 8천만원 이내임
- 최근 6개월 이내에 임대 시작일자
담보은행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담보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제일은행
- 하나은행
-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액 및 이자율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액과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액: 전세자금의 50% 이내 (최저 1,000만원, 최고 5,000만원)
- 이자율: 상환기간별 여준금리 +1.2% (고정이자)
상환기간 및 방법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10년, 15년, 20년
-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