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전월세나 월세가 너무 비싸서 생활이 어려우시나요? 그렇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로, 적격성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의 종류
주거급여는 주거 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기초주거급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급여
- 임대주택급여: 임차 중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급여
- 주택마련지원급여: 주택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가구원 전원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
- 가구원 전원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임
- 가구의 자산이 일정 기준 미만임
- 주거비 지출이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임
자세한 자격 기준은 시도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도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해당 시도의 지자체에 문의하기: 주거 급여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첨부하기: 주민등록초본, 소득증명서, 자산증명서 등
- 지자체에 신청서 제출하기: 우편, 방문, 온라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인되면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은행 계좌 이체 또는 우표권으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