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담보은행 살펴보기

신생아를 맞이하는 부모님들에게 소중한 지원금인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은 신생아 탄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 마련, 안정적 주거환경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신청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보호자여야 함
  • 신생아가 만 6세미만임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자금이 1억원 이내임
  • 기타 지역 소재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자금이 8천만원 이내임
  • 최근 6개월 이내에 임대 시작일자

담보은행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담보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제일은행
  • 하나은행
  •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액 및 이자율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액과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액: 전세자금의 50% 이내 (최저 1,000만원, 최고 5,000만원)
  • 이자율: 상환기간별 여준금리 +1.2% (고정이자)

상환기간 및 방법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10년, 15년, 20년
  •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 마련, 안정적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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