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청년·창업 지원 정보자료: 창업진흥원 K-Startup ·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상시주거 청년정책 · 전국 · 중소기업, 주거지원, 대출

□ 대출금리 : 연 2.2~3.3% ※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

신청 기간상시 신청 상시
사업 기간상시
분야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전국
대상 나이만 19~34세
소득 조건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혼인 상태제한 없음
취업 상태제한 없음
학력제한 없음
전공제한 없음
특화 대상제한 없음
주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운영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 사이트 온통청년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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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연 2.2~3.3%
※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추가 신청 자격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참여 제한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 방법

□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신한은행(1599-8000), 농협은행(1599-1771), iM뱅크(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기타 안내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문의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9-22.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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