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상시
□ 대출금리 : 연1.9% ~ 3.3%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상시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지역 | 전국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 운영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정책 설명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연1.9% ~ 3.3%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이용기간: 2년(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추가 신청 자격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참여 제한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기타 안내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문의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운영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참고 사이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40109005400100004)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9-22.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