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상시
"□ 단기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ㅇ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1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150만원(50만원x3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ㅇ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사업 운영기간: 단기 프로그램 5주 이상, 중기 프로그램 15주 이상, 장기 프로그램 25주 이상 |
| 분야 | 일자리 · 취업 |
| 지역 | 전국 |
| 대상 나이 | 만 18~34세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정책 설명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지원 내용
"□ 단기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ㅇ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1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150만원(50만원x3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ㅇ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2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
ㅇ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추가 신청 자격
"□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증등록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자정, 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을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참여 제한 대상
□ (공통)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ㅇ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ㅇ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ㅇ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시점은 신청일 기준)
ㅇ 외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미취득한 자
"□ (공통)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ㅇ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ㅇ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ㅇ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시점은 신청일 기준)
ㅇ 외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미취득한 자
□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신청 방법
신청방법
①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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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심사·선정 방법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 개별 신청 후, 운영기관 별 심사 연락
기타 안내
문의처: 거주지역의 25년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을 검색 후 문의가능
※사업수행자치단체 운영기관 목록확인: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참고
문의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8.do
- 참고 사이트: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retrieveCdjOperOrgPopu…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50122005400110346)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02.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