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경제국 일자리경제정책과
청년도전지원사업
상시
- 대상: 6개월 이상 직업훈련, 취창업 등 활동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 내용: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과정별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및 취업 촉진 지원 * 참여수당…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분야 | 일자리 · 취업 |
| 지역 | 대전 |
| 대상 나이 | 만 18~39세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지원 규모 | 220명 |
| 주관 기관 | 대전광역시 경제국 일자리경제정책과 |
| 운영 기관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정책 설명
자신감 회복과 혼자서기가 필요한 청년의 일상 회복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지원 내용
- 대상: 6개월 이상 직업훈련, 취창업 등 활동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 내용: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과정별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및 취업 촉진 지원
* 참여수당 및 이수, 구직활동, 취창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정별 지급내용 상이)
추가 신청 자격
1.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18~34세 청년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2.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세~34세 청년
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청년)
4.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5. 지역특화청년: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만35~39세 청년(사업 참여인원의 최대 30% 이내 가능), 생계형 아르바이트 근로자(주 30시간 미만 근로)
* 단 지역특화청년은 제시된 조건 중 하나와 1~4 중 하나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참여 제한 대상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4.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5.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6.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7.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 취업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하기
* 35~39세 지역특화청년은 전화(또는 현장)문의 후 신청
오프라인
- 대전일자리지원센터(대전 중구 중앙로 119, 1층)
- 전화: 042-719-8370~4, 8334
기타 안내
기관별 기수제 운영, 선착순 마감
자세한 일정은 기관별 온라인 채널 및 전화 문의(하단 기재)
지원대상
18~34세 구직단념청년 등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일을 연장한 만18세~34세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청년)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청년(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 구직단념요건을 충족하는 35~39세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자료 제출)
교육내용
단기 과정
5주, 40시간 이상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중·장기 과정
중기(15주, 120시간 이상) 및 장기(25주, 200시간)
단기 프로그램 내용 확대 및 외부 연계, 자율활동,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상이
문의
- 주관 기관: 대전광역시 경제국 일자리경제정책과
- 운영 기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참고 사이트: https://youth-up.kr
- 참고 사이트: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128005400212084)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21.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