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상시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6.04.01 ~ 2026.12.31 |
| 분야 | 일자리 · 취업 |
| 지역 | 울산 |
| 대상 나이 | 만 15~34세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울산광역시 |
| 운영 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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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문의
-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운영 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참고 사이트: https://www.umca.co.kr/umca/main.do
- 참고 사이트: https://www.uic.or.kr/main/mainPage.do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402005400212378)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4-02.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