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상시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기간: 자립수당 지급은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18.8월 이후 ('18.8.1.~)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18.8월 이전(~'18.7.31.)보호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
| 분야 |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지역 | 인천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 운영 기관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정책 설명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기간: 자립수당 지급은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18.8월 이후 ('18.8.1.~)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18.8월 이전(~'18.7.31.)보호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음
-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추가 신청 자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제출 서류
자립수당 지급신청서(필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필수)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필수)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등(선택)
문의
-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운영 기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참고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참고 사이트: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406005400212489)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4-08.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