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
상시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5년~ 2029년 |
| 분야 |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
| 지역 | 인천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 운영 기관 | 인천도시공사 |
정책 설명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추가 신청 자격
- 청년: 무주택자 미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한다) 이하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
문의
-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운영 기관: 인천도시공사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406005400212509)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4-07.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