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청년·창업 지원 정보자료: 창업진흥원 K-Startup ·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

상시주거 청년정책 · 인천 ·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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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상시 신청 상시
사업 기간2025년~ 2029년
분야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지역인천
대상 나이나이 제한 없음
소득 조건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혼인 상태제한 없음
취업 상태제한 없음
학력제한 없음
전공제한 없음
특화 대상제한 없음
주관 기관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운영 기관인천도시공사

온통청년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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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추가 신청 자격

- 청년: 무주택자 미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한다) 이하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

문의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4-07.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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