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청년·창업 지원 정보자료: 창업진흥원 K-Startup ·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

상시주거 청년정책 · 인천 · 공공임대주택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이트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신청 기간상시 신청 상시
사업 기간2026. 1. ~ 12.
분야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지역인천
대상 나이나이 제한 없음
소득 조건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혼인 상태제한 없음
취업 상태제한 없음
학력제한 없음
전공제한 없음
특화 대상제한 없음
주관 기관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운영 기관인천도시공사

온통청년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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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내용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이트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추가 신청 자격

-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및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
․ 1순위: 신생아가구 등
․ 2순위: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문의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4-09.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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