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상시
○ 사업기간 : ’21. 4월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780명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1.4~계속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지역 | 울산 |
| 대상 나이 | 만 19~45세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기혼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울산광역시 |
정책 설명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임차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1. 4월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780명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임차료 : 1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5만원 / 1자녀-8만원 / 2자녀-1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임차료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8만원 / 1자녀 - 12만원 / 2자녀 - 15만원
관리비 지원: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급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10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20만원 초과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5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추가 신청 자격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문의
-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참고 사이트: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409005400212655)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4-09.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