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진주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상시
2026년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8 ~ 19세 청년(2007년생 ~ 2008년생) ※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연도(19세) 12. 31.까지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10만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생애 1회) ※ 면허 취득비용이 10만원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6. 1. 1. ~ 예산 소진 시 까지 |
| 분야 | 복지·문화 · 문화활동 및 생활지원 |
| 지역 | 경남 |
| 대상 나이 | 만 18~19세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지원 규모 | 1,000명 |
| 주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정책 설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 진출 역량 강화
지원 내용
2026년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8 ~ 19세 청년(2007년생 ~ 2008년생)
※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연도(19세) 12. 31.까지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10만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생애 1회)
※ 면허 취득비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천원(미만 절사) 단위로 실비 지원
추가 신청 자격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 령 : 18세 ~ 19세 (2007년생 ~ 2008년생)
- 주 소 :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취득기준 : 2026. 1. 1.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신규 취득자
※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을 감안)
- 취득기한 : [2007년생] 2026.12.31.까지 / [2008년생] 2027.12.31.까지
※ 매년 당해연도 18세*를 다음 연도 12. 31.까지 지원 예정
* 18세가 되는 연도의 직전 연말(이전)부터 진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함.
참여 제한 대상
제외기준
- 2025. 11. 13.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소급 지원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류 미비(서류 보완요청 기한 내 미제출 등), 판독 불가 등
- 국가기관·타 지자체·공공기관 등 유사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진주시 청년 온라인플랫폼 온라인 신청
심사·선정 방법
선정방법 : 지원 요건 충족 시 선착순 선정
선정통보 : 개별 문자 또는 알림톡 통보
지급일정 : 분기별 지급 [예시] 1분기(1~3월) 신청분 → 4월 중 지급
※ 지급 일정은 예산 상황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급방법 : 신청자 본인 휴대전화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송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초본(신청월 발급분, 최근 5년간 주소 및 신고일 포함)
② 운전면허증 사본
③ 운전경력증명서(전체 경력)
④ 취득비용 증빙자료(면허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영수증 등)
문의
- 주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참고 사이트: https://young.jinju.go.kr/young/business/read/107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424005400212874)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4-24.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