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상시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분야 |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지역 | 제주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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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지원방법: 퇴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 아동, 양육시설 연계 신청
기타 안내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4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문의
-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참고 사이트: 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108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430005400212960)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6.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