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상시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상시 |
| 분야 |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
| 지역 | 전국 |
| 대상 나이 | 만 19~34세 |
| 소득 조건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
정책 설명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지원 내용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통장요건 : 가입(전환) 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예외 인정 가능)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 2.4% ~ 4.15% (소득·만기 등 차등)\
ㅇ 한도 :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80%, DTI 60% 이내)
ㅇ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읍·면 일부 100㎡)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첫째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하한선 : 연 1.5%p 미만으로는 1.5% 적용)
기타 안내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iM뱅크 : 1588-0956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문의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 참고 사이트: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 참고 사이트: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616005400113238)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6-16.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