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시
ㅇ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공통)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상시 |
| 분야 | 일자리 · 취업 |
| 지역 | 전국 |
| 대상 나이 | 만 15~69세 |
| 소득 조건 | Ⅰ유형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120%이하 / Ⅱ유형 소득,재산무관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정책 설명
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지원 내용
ㅇ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공통)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 참여수당 :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최대 150만원 지원
추가 신청 자격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신청 방법
ㅇ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ㅇ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기타 안내
ㅇ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참여요건(Ⅰ·Ⅱ유형)이 있으며, 최근2년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초과~120%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참여제한대상 : 현재 취업 중인 자 (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상급학교 진학 목적의 재학생
문의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7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710005400113256)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0.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