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청년·창업 지원 정보자료: 창업진흥원 K-Startup ·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상시일자리 청년정책 · 전국 · 보조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유형 Ⅰ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유형 Ⅱ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

신청 기간상시 신청 상시
사업 기간상시
분야일자리 · 취업
지역전국
대상 나이만 15~34세
소득 조건제한 없음
혼인 상태제한 없음
취업 상태미취업자
학력제한 없음
전공제한 없음
특화 대상제한 없음
주관 기관고용노동부

온통청년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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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유형 Ⅰ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유형 Ⅱ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가능)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2026년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기타 안내

□ (기업 요건)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 (단, 도약장려금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해당하지 않음)
ㅇ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ㅇ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2026년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문의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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