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청년연령 현실화
상시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연구용…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정책검토 |
| 분야 | 참여·권리 · 정책인프라구축 |
| 지역 | 전국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국무조정실 |
광고
정책 설명
연구용역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정 청년연령 검토
지원 내용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연구용역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적정 청년연령 검토 및 현실화 추진
문의
- 주관 기관: 국무조정실
- 참고 사이트: https://www.opm.go.kr/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918005400113439)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9-18.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