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확산
상시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지정기간 5년 |
| 분야 | 참여·권리 · 정책인프라구축 |
| 지역 | 전국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국무조정실 |
광고
정책 설명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지원 내용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문의
- 주관 기관: 국무조정실
- 참고 사이트: https://www.opm.go.kr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918005400113452)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9-18.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