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상시
(사업시기) ’19~계속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참여인턴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신규지원, 6개월간), 정규직 전환자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고용안정지원, 3개월간) (사…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분야 | 교육·직업훈련 · 미래역량강화 |
| 지역 | 전국 |
| 대상 나이 | 만 19~39세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예비)창업자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지원 규모 | 110명 |
| 주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운영 기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정책 설명
청년공예인력의 공예기술·매개 분야에 대한 일 경험 기회 부족, 공예청년 인턴십을 통한 공예분야 업무경험 제공 및 공예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내용
(사업시기) ’19~계속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참여인턴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신규지원, 6개월간), 정규직 전환자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고용안정지원, 3개월간)
(사업방식) 참여기관 대상 인건비 간접 보조
(사업내용) 인건비, 인사·노무, 세무·회계 상담, 채용관 운영 지원(참여기관 대상) 및 공예문화산업분야 정보, 웰컴키트 제공(참여인턴 대상)
참여 제한 대상
[참여기관]
·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턴에 대한 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 인턴십 운영기간 기관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미납 등 위반사항 확인시 지원취소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관-인턴 간 이면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 지원제외 직무 : 단순 사무 및 단순 유통(도매) 업무, 경리, 회계 등
[참여인턴]
· 기관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
· 기관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임원)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 사실(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또는 타 기관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되어있는 자
※ 본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간 내 사업자등록
문의
-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운영 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참고 사이트: https://www.kcdf.or.kr/main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922005400113520)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9-22.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