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년 특례 채무조정
상시
□ (제도안내)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 중 ※ 청년층 : 대학생 및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대상) ○ 채무상환에 어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상시 |
| 분야 |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지역 | 전국 |
| 대상 나이 | 만 19~34세 |
| 소득 조건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제자의 소득제공액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3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금융위원회 |
정책 설명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채무조정 제도 이용 시,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확대 및 이자율·원금 감면 우대 등을 지원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
지원 내용
□ (제도안내)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 중
※ 청년층 : 대학생 및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대상)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각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전채무조정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 (사전채무조정 취업성공 특례) 1년이내 취업 시 최저이자율(3.25%) 적용
□ (개인워크아웃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
- (일시완제 인센티브) 채무조정 이행 중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만 34세미만 청년에게 잔여채무의 20%를 추가 감면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1600-5500) 방문상담 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실제 상환유예기간과 이자율·원금 감면율은 신청자의 채무내역, 소득·재산, 상환능력 및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문의
- 주관 기관: 금융위원회
- 참고 사이트: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940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923005400113567)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9-23.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