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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상시복지·문화 청년정책 · 전국 · 보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신청 기간상시 신청 상시
사업 기간계속
분야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역전국
대상 나이만 25~34세
소득 조건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혼인 상태제한 없음
취업 상태제한 없음
학력제한 없음
전공제한 없음
특화 대상한부모가정
주관 기관성평등가족부

신청 사이트 온통청년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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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추가 신청 자격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참여 제한 대상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ㅇ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ㅇ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심사·선정 방법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제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9-30.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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