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상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계속 |
| 분야 |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지역 | 전국 |
| 대상 나이 | 만 25~34세 |
|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한부모가정 |
| 주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정책 설명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추가 신청 자격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참여 제한 대상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ㅇ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ㅇ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심사·선정 방법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제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참고 사이트: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06.do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930005400113726)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9-30.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