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상시
ㅇ (사업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추진 경과) -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 ’25…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상시 |
| 분야 | 복지·문화 · 건강 |
| 지역 | 부산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정책 설명
ㅇ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 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의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 및 자살률 감소 도모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추진 경과)
-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ㅇ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ㅇ (사업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ㅇ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
ㅇ (운영기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추가 신청 자격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문의
-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참고 사이트: https://www.busan.go.kr/briefing/1720113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930005400213698)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9-30.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