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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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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추진 경과) -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 ’25…

신청 기간상시 신청 상시
사업 기간상시
분야복지·문화 · 건강
지역부산
대상 나이나이 제한 없음
소득 조건제한 없음
혼인 상태제한 없음
취업 상태제한 없음
학력제한 없음
전공제한 없음
특화 대상제한 없음
주관 기관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온통청년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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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ㅇ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 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의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 및 자살률 감소 도모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추진 경과)
-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ㅇ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ㅇ (사업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ㅇ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
ㅇ (운영기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추가 신청 자격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문의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9-30.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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