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청년·창업 지원 정보자료: 창업진흥원 K-Startup ·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국세청 조사국

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

상시일자리 청년정책 · 전국 · 중소기업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

신청 기간상시 신청 상시
사업 기간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조사착수 예정일 5일 전까지
분야일자리 · 창업
지역전국
대상 나이만 18~34세
소득 조건제한 없음
혼인 상태제한 없음
취업 상태(예비)창업자
학력제한 없음
전공제한 없음
특화 대상제한 없음
주관 기관국세청 조사국

온통청년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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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ㅇ「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청년(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창업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예정일 이전 10년 이내 개업한 중소기업 대상지원

지원 내용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추가 신청 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신청 방법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제출 서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등

문의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01.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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