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청년 창업자 세무정보 제공 및 상담
상시
ㅇ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 (세무상담)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방법, 창업 관련 세제 혜택,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 등 맞춤형 세무정보 안내 - (세금교육) 창업사관학교·창업지원센터 등 지역 창업지원기관 프로그램…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연중 상시 운영 |
| 분야 | 일자리 · 창업 |
| 지역 | 전국 |
| 대상 나이 | 만 19~34세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
광고
정책 설명
예비 청년 창업자 대상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및 세무상담 지원
지원 내용
ㅇ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 (세무상담)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방법, 창업 관련 세제 혜택,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 등 맞춤형 세무정보 안내
- (세금교육) 창업사관학교·창업지원센터 등 지역 창업지원기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자 필수 세금교육 실시
- (현장소통) 창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세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상담실·간담회 등 찾아가는 소통활동 추진
문의
- 주관 기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 참고 사이트: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1001005400113754)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01.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