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청년층 학자금 대출자 상환부담 완화
상시
ㅇ(상환유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① 신청요건 -(대학(원)생)대학(원) 재학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자, 재난사태·특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2조와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운영 |
| 분야 |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지역 | 전국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
| 전공 |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농산업계열, 기타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
정책 설명
청년층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실시
지원 내용
ㅇ(상환유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① 신청요건
-(대학(원)생)대학(원) 재학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자,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선포된 이후 2년이내 거주자만 가능)
② 유예 기간
-(대학(원)생)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4항)
ㅇ(상환유예 신청 간소화) 폐업 및 실·퇴직 사유로 상환유예 신청시 폐업(퇴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세청 폐업자료,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폐업 및 실·퇴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ㅇ(상환유예 사전안내) 의무상환 대상자 중 재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상환유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내
신청 방법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우편신청
제출 서류
상환유예 신청 증빙서류 등
문의
- 주관 기관: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1001005400113756)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01.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