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상시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4년~계속 |
| 분야 |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지역 | 충북 |
| 대상 나이 | 만 13~39세 |
| 소득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단,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한함)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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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지원 내용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추가 신청 자격
ㅇ (사업 대상) 도내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 (연령 기준) 가족돌봄청년 : 13~39세, 고립은둔청년 : 19~3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단,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한함)
- (기타 조건)
· 가족돌봄청년 : 돌봄이 필요한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청(소)년
· 고립은둔청년 : 사회활동이 적고, 인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청년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 고립위험 이상일 경우)
문의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참고 사이트: 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432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1004005400113880)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07.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