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상시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19년~계속 |
| 분야 |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지역 | 충북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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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추가 신청 자격
ㅇ (사업 대상) 자립준비청년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소득무관
- (기타 조건)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보호, 보호종료 5년 이내, 시설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
문의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참고 사이트: 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040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1004005400113882)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07.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