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상시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6년~계속 |
| 분야 | 복지·문화 · 건강 |
| 지역 | 충북 |
| 대상 나이 | 만 15~34세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광고
정책 설명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추가 신청 자격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문의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참고 사이트: 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434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1004005400113889)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07.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