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상시
ㅇ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만39세 이하)가 월세 주택에 모두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ㅇ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연소득 구간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4. 11.~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지역 | 경북 |
| 대상 나이 | 만 19~39세 |
| 소득 조건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 혼인 상태 | 기혼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지원 규모 | 750명 |
| 주관 기관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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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
지원 내용
ㅇ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만39세 이하)가 월세 주택에 모두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ㅇ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월 최대 30만원 임차료 지원(2년)
ㅇ 시군 신청자 접수 및 월세 지급
문의
- 주관 기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참고 사이트: https://gbyouth.g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1019005400214008)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20.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