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상시
ㅇ (대상) 만19~34세의 청년층 자살시도자 ㅇ (주요내용) 청년의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및 외래치료비 지원 ㅇ (전달체계) 복지부-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분야 | 복지·문화 · 건강 |
| 지역 | 경북 |
| 대상 나이 | 만 15~34세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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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자살위기상담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
지원 내용
ㅇ (대상) 만19~34세의 청년층 자살시도자
ㅇ (주요내용) 청년의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및 외래치료비 지원
ㅇ (전달체계) 복지부-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참고 사이트: https://www.gbmhc.or.kr/main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1020005400214073)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20.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