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년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마감임박D-2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
| 신청 기간 | 2026.10.19 ~ 2026.10.30 D-2 |
|---|---|
| 사업 기간 | 연중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지역 | 전남광주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운영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고
정책 설명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1인당 월 20만 원(최대 12개월 / 생애 1회)의 주거비 지원
지원 내용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
신청 방법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서류심사(나주시) > 대상자 선정 및 지급(나주시)
제출 서류
①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신청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⑤ 소득‧재산 신고서
⑥-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⑦ 주민등록등본
⑧ 주민등록초본
⑨-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⑨-2. 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⑩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⑪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⑫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⑬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⑭ 위임장(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문의
-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운영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참고 사이트: https://www.naju.go.kr/najuyouth/policy/policy_report/young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1021005400214168)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21.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