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모집중D-48
세무 기장 수수료 및 세무 상담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등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2026.02.01 ~ 2026.12.15 D-48 |
|---|---|
| 사업 기간 | 2026.02.01 ~ 2026.12.31 |
| 분야 | 일자리 · 취업 |
| 지역 | 전북 |
| 대상 나이 | 만 18~45세 |
| 소득 조건 | 연 매출 3억원 이하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자영업자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기타 |
| 지원 규모 | 100명 |
| 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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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관내 청년 창업가 창업 초기 영업 고정비용 경감 및 경영 안정 도모
지원 내용
세무 기장 수수료 및 세무 상담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등 최대 30만원 지원
추가 신청 자격
신청인의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
연 매출 3억원 이하
18세~45세 이하
창업기간 : 사업자등록 5년 이내인 자
참여 제한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 대표자 명의 입․출금 통장사본 제출이 불가한 업체
- 보완요청 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업체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읍면동 신청 접수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일반사업자) ’25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25년도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③ 세무사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26.1.1. 이후 발급분)
④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문의
-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참고 사이트: https://www.jeongeup.go.kr/index.jeongeup
- 참고 사이트: https://www.jeongeup.go.kr/index.jeongeup?menuCd=DOM_0000001…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1023005400214322)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23.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