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중D-64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 신청 기간 | 2026.07.01 ~ 2026.12.31 D-64 |
|---|---|
| 사업 기간 | 2026.03.03 ~ 2026.12.31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지역 | 전북 |
| 대상 나이 | 만 19~39세 |
| 소득 조건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지원 규모 | 1,300명 |
| 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운영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
정책 설명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 안정 및 지역정착 도모
지원 내용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추가 신청 자격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참여 제한 대상
-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대출 불가)
- 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실거주가 아닌 경우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신청 방법
○ 신청자 : 대출명의인(주택소유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인북로32길 1, 8층 주택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전자우편(lje826@korea.kr)
- 신청서류는 각각 개별 파일이 아닌,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 후 제출
- 메일 제목에 신청 사업명 및 신청자 성명 기재
예) 2026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홍길동)
심사·선정 방법
○ 심사내용 :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심사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 단, 상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등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시점(매년 7. 1. 이후)으로 인해 6월까지는 심사가 지연되며, 7월 이후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 예정
○ 통보방법 : 개별 문자(또는 카카오톡) 통보
제출 서류
○ 제출서류
① 신청서(서식1)
②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③ 설문조사(서식3)
④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서식4)
⑤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⑥ 혼안관계증명서(상세)
⑦ 계약서(사본)
⑧ 금융거래확인서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⑩ 소득확인서류(2025년 귀속분)
⑪ 통장(사본)
○ 추가서류(해당자 한해서 제출)
해당 대상자 : 전입가구,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미혼청년, 휴직자, 복직자, 자녀가구, 노인부양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
-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운영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 참고 사이트: https://youthforest.iksan.go.kr/board/view.iksan?boardId=BBS…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325005400212264)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