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청년·창업 지원 정보자료: 창업진흥원 K-Startup ·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시주거 청년정책 · 전남광주 · 주거지원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신청 기간상시 신청 상시
사업 기간연중
분야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역전남광주
대상 나이나이 제한 없음
소득 조건제한 없음
혼인 상태제한 없음
취업 상태제한 없음
학력제한 없음
전공제한 없음
특화 대상제한 없음
주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영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청 사이트 온통청년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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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신청 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심사·선정 방법

부모의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기타 안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문의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4-09.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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