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시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연중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지역 | 전남광주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운영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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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신청 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심사·선정 방법
부모의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기타 안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문의
-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운영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참고 사이트: https://youth.gwangju.go.kr/www/50?siteId=www&policyId=1269&…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408005400212631)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4-09.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