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상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준비청년 / 연령: 만18세~만24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일로부터 60회 지원(매월) |
| 분야 |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지역 | 제주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정책 설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준비청년 / 연령: 만18세~만24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60회)
신청 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중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기타 안내
064-728-2684(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760-6444(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보호 조기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또는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불가
문의
-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참고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ssis-tbu/twataa/wlfareInf…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415005400212744)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4-16.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