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상시
- 사업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분야 | 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지역 | 제주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정책 설명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지원기간: 퇴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최종 퇴소 쉼터(자립지원관) 추천 → 행정시 신청, 지급 결정 → 사례관리(쉼터 및 자립지원관)
기타 안내
제주시 여성가족과 728-260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6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신청 불가
문의
-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참고 사이트: 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98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421005400212776)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4-21.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