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상시
응급의료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청년층(15세~34세, 2026년 기준 1992. 1. 1.~2021. 12. 31. 출생)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자에 대하여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분야 | 복지·문화 · 건강 |
| 지역 | 제주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정책 설명
청년층 등 자살 시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으로 적기 치료 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성을 확보하여 자살시도한 청년층의 일상 회복 도모
지원 내용
응급의료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청년층(15세~34세, 2026년 기준 1992. 1. 1.~2021. 12. 31. 출생)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자에 대하여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동의 후 대상자 등록-치료비 지원 신청-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접수 및 지급
기타 안내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
※ [신규] 신청 시,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② 15세~34세 청년(2025년 기준, 1991.1.1.~2010.12.31. 출생자)
③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ㅇ 이번 자살시도와 상관없는 이전 병력관련 치료비, 이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 심리검사비, 제증명료, 간병비, 응급후송비, 상급 병실료 등 지원 불가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비만 가능
문의
-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참고 사이트: 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51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421005400212802)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4-21.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