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상시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상시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지역 | 부산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지원 규모 | 700명 |
| 주관 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정책 설명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지원 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참여 제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심사·선정 방법
자격요건 심사,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개별 문자 안내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 관련 서류(3종) 등
기타 안내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등의 경우 지원중단
문의
-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참고 사이트: https://www.busan.go.kr/depart/house0204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429005400212904)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4-30.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