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청년·창업 지원 정보자료: 창업진흥원 K-Startup · 한국고용정보원 온통청년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상시주거 청년정책 · 부산 · 주거지원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신청 기간상시 신청 상시
사업 기간상시
분야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지역부산
대상 나이나이 제한 없음
소득 조건제한 없음
혼인 상태제한 없음
취업 상태제한 없음
학력제한 없음
전공제한 없음
특화 대상제한 없음
지원 규모237명
주관 기관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신청 사이트 온통청년 원문 보기

광고

정책 설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추가 신청 자격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참여 제한 대상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패해액 전액 회수 등)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회수

신청 방법

① 민간월세 계약
② 이주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⑤ 월세지원
⑥ 사후관리

심사·선정 방법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 다음달 15일 내 선정 및 안내문자 발송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기타 안내

①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② 사업 신청 이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월세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③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④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문의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5-21.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광고

지원금·정책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