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상시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상시 |
| 분야 |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
| 지역 | 부산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지원 규모 | 237명 |
| 주관 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정책 설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추가 신청 자격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참여 제한 대상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패해액 전액 회수 등)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회수
신청 방법
① 민간월세 계약
② 이주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⑤ 월세지원
⑥ 사후관리
심사·선정 방법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 다음달 15일 내 선정 및 안내문자 발송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기타 안내
①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② 사업 신청 이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월세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③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④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문의
-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참고 사이트: https://www.busan.go.kr/depart/charterdamage001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513005400213186)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5-21.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