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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상시주거 청년정책 · 부산 · 주거지원, 바우처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신청 기간상시 신청 상시
사업 기간상시
분야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지역부산
대상 나이나이 제한 없음
소득 조건제한 없음
혼인 상태제한 없음
취업 상태제한 없음
학력제한 없음
전공제한 없음
특화 대상제한 없음
지원 규모1,000명
주관 기관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신청 사이트 온통청년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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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추가 신청 자격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참여 제한 대상

①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2023 ~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피해액 전액 회수 등)는 지원에서 제외
②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③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방법

①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②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③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④ 지급결정 통보
⑤ 계좌 입금

심사·선정 방법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

제출 서류

ㅇ(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ㅇ(대리인 신청) ※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기타 안내

①신청 서류가 누락‧미비된 경우, 접수 이후라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②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락불능, 서류보완 미이행 등 기한 내 조치가 없는 경우 미지원(지원보류)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문의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4-30.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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