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마감
신청 기간이 끝난 정책입니다. 해마다 다시 열리는 정책이 많으니 주관 기관 공지를 확인하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비슷한 정책은 아래에서 보세요.
○ 주거비 지원 · 청년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최소 2년간 지원 · 협약갱신을 통해 2년 단위로 지원기간 연장 가능 · 최대 8년 지원 가능 · 실제 부담하는 주택임차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매월 지원 · 주택임차비에 월세, 전세이자 등 포함 ·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 신청 기간 | 2026.08.18 ~ 2026.09.03 마감 |
|---|---|
| 사업 기간 | 연중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지역 | 전남광주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운영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정책 설명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및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일하기 좋고, 청년이 머무는 광산’ 만들기를 위한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
○ 주거비 지원
· 청년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최소 2년간 지원
· 협약갱신을 통해 2년 단위로 지원기간 연장 가능
· 최대 8년 지원 가능
· 실제 부담하는 주택임차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매월 지원
· 주택임차비에 월세, 전세이자 등 포함
·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신청 방법
○ 접수방법
·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등기)) 또는 온라인(이메일) 접수
· 우편 접수는 등기로 할 것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후 확인 전화
○ 접수처
· 광산구청년노동자주거지원센터
· 방문·우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대남대로 465 광주상공회의소 604호(내일엔)
· 온라인: 이메일(mojankim@naver.com)
제출 서류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운영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참고 사이트: https://youth.gwangju.go.kr/www/50?siteId=www&policyId=1440&…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821005400213346)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1.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