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상시
-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연중 계속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지역 | 세종 |
| 대상 나이 | 만 19~30세 |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48% 이하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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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지원 내용
-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문의
- 주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참고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참고 사이트: https://4242.or.kr/total_board/view/id/36775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1002005400213824)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02.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