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
상시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1년~계속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지역 | 충북 |
| 대상 나이 | 만 19~29세 |
| 소득 조건 | 중위수득 48% 이하 |
| 혼인 상태 | 미혼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지원 규모 | 346명 |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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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지원 내용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추가 신청 자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문의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참고 사이트: 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425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1004005400113875)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07.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