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민사회국 청년정책과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모집중D-44
사업개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선정기준 : 부부합산소득 1.5억원 이내,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지원 규모 :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지원 방식 : 심사 > 선정 > 은행…
| 신청 기간 | 2026.02.19 ~ 2026.12.11 D-44 |
|---|---|
| 사업 기간 | .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지역 | 대전 |
| 대상 나이 | 만 19~39세 |
| 소득 조건 | 선정기준 : 부부합산소득 1.5억원 이내 |
| 혼인 상태 | 기혼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대전광역시 시민사회국 청년정책과 |
정책 설명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일부 보전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
지원 내용
사업개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선정기준 : 부부합산소득 1.5억원 이내,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지원 규모 :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지원 방식 : 심사 > 선정 > 은행 대출(은행심사) > 이자지원
대상 사업 :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신규대출
사업수행 : 시 청년정책과(042-270-0832)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일부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
지원금 계산 = 전세대출금 x 지원금리
지원금리: 1.60%
추가 신청 자격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6. 2. 19.(목) ~ 12. 11.(금)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제출 서류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 참여 의사 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선정확인을 위한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수혜를 위한 기업은행 정보 제공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귀속(부부 전부)
혼인관계확인서 : 혼인신고일 확인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상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동산 전국 조회) : 무주택 여부 확인
문의
- 주관 기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국 청년정책과
- 참고 사이트: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 참고 사이트: https://www.daejeonyouthportal.kr/search/unifiedSearchResult…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1017005400213978)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20.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