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과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시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분야 |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
| 지역 | 충남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원가구)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 혼인 상태 | 미혼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주택도시과 |
|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시·군(임대료 지원) |
광고
정책 설명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해 독립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 지급
지원 내용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 지급
추가 신청 자격
해당 없음
참여 제한 대상
해당 없음
신청 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심사·선정 방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제출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대차 계약 관계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전대차관계 확인서·입실서·거주확인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차료 지급내용 영수증, 계좌 이체내역) 등
문의
- 주관 기관: 주택도시과
-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시·군(임대료 지원)
- 참고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xa/wlfarePr/selectWlf…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1029005400114485)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10-30.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