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허가과
태안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시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지원 (자년 1명당 10만원 가산 지원, 총 3명까지)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지역 | 충남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 혼인 상태 | 제한 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지원 규모 | 20명 |
| 주관 기관 | 신속허가과 |
| 운영 기관 | 신속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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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주택자금(매매, 전세) 대출을 받고 납입한 이자 지원 사업
지원 내용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지원
(자년 1명당 10만원 가산 지원, 총 3명까지)
추가 신청 자격
해당 없음
참여 제한 대상
해당 없음
신청 방법
신속허가과 방문신청
심사·선정 방법
서류 심사 후 지원결정 안내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 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출 및 이자납부 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문의
- 주관 기관: 신속허가과
- 운영 기관: 신속허가과
- 참고 사이트: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5/vie…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504005400213064)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6.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