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시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상시 |
|---|---|
| 사업 기간 | 2026.02.01 ~ 2026.12.31 |
| 분야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지역 | 충남 |
| 대상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 혼인 상태 | 기혼 |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특화 대상 | 제한 없음 |
| 주관 기관 | 주택과 |
| 운영 기관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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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추가 신청 자격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참여 제한 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심사·선정 방법
신청 접수 후 해당월 심사 및 지원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지급통장 등
문의
- 주관 기관: 주택과
- 운영 기관: 주택과
- 참고 사이트: https://youth.chungnam.go.kr/web/main/customSupp/M040-05/vie…
- 온통청년 정책 상세 (정책 번호 20260504005400213020)
출처 온통청년(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 Open API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4. 청춘클럽은 정책 운영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